내년부터 대학등록금 함부로 못 올린다

2011-12-27 14:22
교과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공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년부터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요청 시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약 280개 대학·전문대가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등심위는 추가로 제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학의 등심위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