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은 유지(상보)

2011-12-22 10:51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분노의 ’공중부양’ 당사자인 강기갑 의원이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