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유죄…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2011-12-22 10:50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