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한 후배 보복폭행 중학생에 구속영장

2011-12-14 21:55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후배를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6)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5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B군을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말에도 B군을 폭행했다가 B군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군에서 다시 폭행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어리지만 보복폭행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