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예방 위한 SMS 제공

2011-12-11 12:0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12일부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불성실공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체크사항에 대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2부터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공시일자 등을 SMS로 제공한다.

풍문·보도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이후엔 총 45일 이내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발송을 한다.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 이후엔 총 22일 이내 답변공시 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발송을 한다.

2012년 1분기 이내엔 거래소 담당자와 상장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쌍방향 SMS 환경 제공 등 업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SMS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