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전'… 판세 뒤집히나

2011-08-17 19:26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이 흥미롭게 변하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유럽지역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과 애플 간 소송전의 판세가 불과 일주일 새 뒤집힌 것.

이로써 기세등등하던 애플의 특허 공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

더불어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을 둘러싸고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삼성전자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했던 갤럭시탭 10.1 판매중지 및 마케팅 활동 중단 가처분신청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에서 독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실상 유럽 전역에서 다시 갤럭시탭 10.1 판매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로 오는 25일 열리는 재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앞서 이 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26개국에서 갤럭시탭 10.1 마케팅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날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독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을 포함해 유럽 지역에서 최근 출시된 갤럭시탭 10.1의 초반 상승세를 꺾으려던 애플의 노력도 헛수고로 돌아가게 됐다.

더구나 가처분신청은 빨리 받아들여지는 대신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은 부메랑 효과를 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삼성전자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아이패드2와 갤럭시탭 10.1 사진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애플이 뒤셀도르프와 네델란드 법원에 제출한 갤럭시 탭 10.1 실사 자료를 이미지 편집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아이패드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크기를 조절하거나, 제품의 베젤 두께, 아이콘 배치 및 크기 등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실제로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갤럭시탭 10.1의 가로세로 비율이 아이패드2(1 대 1.30)와 비슷한 1 대 1.36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비율은 1 대 1.46이다.

삼성의 즉각적인 대응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아이패드와 동일한 콘셉트로 이미 10여년 전 등장한 나이트라이더의 ‘더 태블릿(The Tablet)’을 자료로 제출하며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오는 25일 독일 지방법원이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해 또다시 판단을 보류할 경우 향후 스마트 단말 시장의 글로벌 소송전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HTC도 애플을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열며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HTC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아이폰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수입·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HTC는 지난 7월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미국 그래픽 카드업체 S3 그래픽스를 인수하는 등 애플과의 특허 분쟁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