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오토바이도 사용신고 해야된다

2011-08-17 10:57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50cc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도 사용신고를 해야된다. 또 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의 가스용기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50cc미만 이륜 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해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안전성이 취약해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컸다. 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난사고가 빈번했으며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국토부는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해 관리의 실익이 적은 최고속도 시간당 25km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사업용자동차의 재검사에 드는 비용 등을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해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스용기의 검사,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의 장착검사,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해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품 제조업체가 안전성 확인 시설 등을 갖춰 부품 자기인증을 해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을 위주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이 선정됐다. 부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이외에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경미한 자동차 결함의 경우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항이 규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