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공 사업비 과다계상…95억 혈세 낭비 우려

2011-08-16 18:42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건설 등 40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비를 과다계상해 95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도공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리 제도, 발주처의 공사관리 방식 등 사업비 관리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대계상된 공비사의 감액 조치와 관련자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공은 ‘음성-충주간 고속국도건설공사 5공구’ 등 28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터널공사물량을 실제소요물량보다 과다하게 설계했음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없이 방치했다.
 
 갱문 등에 소요되는 거푸집, 철근 등의 물량을 공사비에 적용하고도 이를 터널공사 물량에도 중복 적용해 20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45억여 원 과다 계상했다.
 
 또 터널굴착 물량은 설계굴착량만 적용해야 하는데도 여유굴착량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4개 건설공사에서 19억여원 과다 계상했다.
 
 터널철근 물량도 실제소요 철근물량 7785톤 보다 601톤이 많은 8386톤으로 과다 설계, 8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7억1000만원을 많이 계산했다.
 
 감사원은 또 ‘성산-담양 고속국도 확장공사’ 등 12개 건설공사의 설계를 검토하고 총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지급자재비 24억2200만여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석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된 국외 호퍼준설선을 국내 호퍼준설선으로 변경 시행하는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필요한 동원회항비 22억여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 하지 않은 채 실제 투입되지 않는 동원회항비 19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