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2011-08-10 15:39
정부 "독도 사법적 해결대상 아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10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거부 입장을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 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한쪽이 소를 제기해도 다른 당사국이 이에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바로 제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독도 국제재판'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재판에 대한 제안이 온 것은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우리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면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설령 일본이 제안해도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일본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라인 선언)'을 이유로 1954년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때부터 '독도 국제재판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국제법상 영토분쟁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외교력에 따라 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배경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판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카드'을 수시로 꺼내 드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말려들면 일본의 뜻대로 독도 문제가 흘러갈 수 있다”면서 “단호하되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