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파인애플에 이어 배추와 무에도 무관세 적용

2011-08-02 18:07
오는 9월 30일까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이어 배추와 무에도 무관세(할당관세 0%)를 신규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가을 채소와 과일이 출하되기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오는 9월 말까지 수입되는 돼지고기(냉장가공육) 전량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과 맥주맥, 맥아 등의 할당관세도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인하해 0%를 적용한다.

재정부는 "장마피해와 작황 부진으로 국내 과실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과실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며 "배추와 무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무관세 적용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