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병원 의약품 수탁연구 회계처리 법규화 권고"

2011-02-28 17:08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공립병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 회계처리 절차를 규칙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소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으로, 통상 제약회사 등이 병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공립병원은 수탁연구와 관련해 연간 1000억원 가량을 연구비 명복으로 제약사 등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공통된 규칙 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처리해 부정의 소지가 있어왔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탁연구에 따른 수익 및 비용처리와 관한 상세 규정을 담은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을 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며 “이를 통해 수탁연구 관련 회계가 한층 더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