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쿠크법 논란, 정·교 분리가 원칙”

2011-02-28 15:53
“입장 변화 없어.. 법안 내용 설명하고 이해 구할 것”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28일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 추진을 둘러싼 기독교계의 반발 등에 대해 “정부 입장엔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수쿠크법 입법 추진을 놓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 등의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정·교 분리가 원칙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그는 “소관 부처 장·차관이 (교계에) 법의 실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언급, 기독교계 등의 반발에도 수쿠크법 입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 등 대형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최근 속속 귀국한데 따른 정치권 안팎의 논란에 대해선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입장 표명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