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5만원 구매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가능

2011-02-06 13:53
쇼핑몰 첫 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링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인터넷으로 5만원만 구매해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거나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오는 10일 공포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 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제도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구매 전에 사업자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