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병력 증강 법안 추진된다

2011-02-06 12:20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3군 체제를 개편, 해병대를 별도로 독립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6일 현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해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3군 체제 하에서 해군으로 전역구분되던 것을 병적표에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또 해병대 상비병력의 구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현행 2020년까지 군별 구성비율 육군 74.2%, 해군 8.2%, 공군 13%, 해병대 4.6%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해병대의 비율은 10.1% 이상 되도록 하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해병대 군인의 수는 해.공군의 70%가 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해병대 전력 강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