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결합 제품 '강제 리콜'한다

2011-02-06 14:18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앞으로 전기용품과 공산품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리콜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에 결함이 생기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표원은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다.

또 리콜사실을 공개해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표원이 이를 대신 수행하고 관련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생활제품(공산품) 안전사고와 관련, 소비자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하는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제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기본법 실행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