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 복무기간 내년부터 21개월 동결
2010-12-21 10:39
해군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 2월부터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확정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복무기간 단축계획 수정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1월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된다.
단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되며 이같은 내용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기준으로 기존안처럼 18개월로 가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명에서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1개월로 동결하면 필수병력이 1000명에서 3만7000명 정도 부족해진다는 군의 계산이다. 군 당국은 21개월로 동결했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