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의원, 신탁재산 수탁자에 '지방세 2차 납세의무' 부여 추진

2010-11-30 17:41

재산을 신탁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돼 있어 신탁행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한도로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밖에도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재산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기 위해 재산권 취득등기 및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