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PVC장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제한

2010-11-30 16:08

기술표준원은 PVC장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PVC장판에 대한 안전기준은 국·내외적으로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한정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0.1%이하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기표원은 장판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 주거환경을 고려해 PVC장판에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2012년부터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관계자는 “PVC장판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이 돼 있어 평상시 가소제 방출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생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해 가소제가 없는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