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학원 건축물 외벽에 방화성능 마감재 사용해야

2010-11-30 10:00
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내달 말부터 시행<br/> <br/> <br/> <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용 마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학원·노래연습장 등은 외벽이 방화용 마감재를 사용한 건물에만 서치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더불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에서 2000㎡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 △연면적 5000㎡이상인 백화점, 공연장등이 들어선 대지에는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건축기준 특례 적용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 활성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내 화재에 대한 피해 예방은 물론 인명 피해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rada83@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