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이동전화 초당요금제 전격 시행

2010-11-30 09:07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이동전화 초당요금제를 도입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가입자의 통화요금 부담을 최소화, 가계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1일부터 초당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당요금제 전면 시행으로 기존 표준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8원 과금에서 1초(1.8원) 단위로 과금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KT는 가입자 1인당 연간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해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1인당 연간 7500원, 연간 총 700억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초당요금제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된다.
  
 또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돼 제공되며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뤄진다.
 
 초당요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바로 적용된다.
 
 강국현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초당요금제 도입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일 LG유플러스 마케팅담당 상무는 “초당요금제 시행에 따라 LG유플러스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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