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학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2010-11-29 13:54
겨울방학 학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시작될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29일 “동계방학 시작 전부터 2011학년도 입시종료 시까지 학원 밀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ㆍ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 허위 과장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학부모ㆍ학생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국 중·고등학교의 동계 방학이 시작되기 앞서 학원시장에 대해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각 지역별 학원 밀집지역, 유명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 인상, 비인기 강의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향후 학원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돼, 올바른 정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등 학생·학부모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학원시장의 △부당한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의 조치를 실시했다.
 
‘부당한 끼워팔기’에 대해 형설에듀 성북메가스터디에서 고1 수학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파는 행위에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선 씨엔씨 미술학원이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이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선 대방열림고시학원의 ‘동영상 강의 개시 시 환불 불가 조항’ 등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정철인터랩이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를 미교부하고, 가맹점 양도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