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 악취’피해에 첫 배상 결정

2010-11-29 10:21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주유소 기름 악취’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집 근처 주유소의 휘발유 냄새 등으로 고통을 겪은 일가족 2명(충남 천안 거주)에게 주유소 업주가 5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인의 집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발생하는 악취를 분석해보니 배상기준을 넘었다”면서 “현기증 등 피해와 악취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설치한 차단벽 비용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이어 “해당 주유소가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지역에 있지 않지만, 휘발성 기름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를 업주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악취 피해 일가족은 2009년 7월 주유소에서 날아든 기름 냄새로 두통, 현기증을 느끼고 악취 방지를 위해 차단막을 설치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며 3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