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 '옵션손실'에 직원 횡령까지…

2010-11-26 13:40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옵션 만기일 쇼크'로 대규모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대량환매와 구상권 청구로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회사 직원의 횡령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즈에셋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양매도전략에 치중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이 회사 직원 A씨가 회사 자산 38억원을 횡령해 도주했다고 고발하자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은 대규모 옵션 손실 충격으로 깊은 시름에 빠진 상황에서 '내부 충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옵션 만기일인 지난 11일 2조5천억원에 달했던 와이즈에셋의 운용 펀드설정액은 옵션 쇼크 이후 펀드런이 일어나면서 24일 현재 5분의 1수준(5천714억)으로 줄었다. 특히 정보가 빠른 법인고객들의 환매가 잇따르면서 1조6천억원에 달했던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1천536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와이즈에셋은 게다가 대규모 소송에도 휘말릴 운명에 처해 있다. 와이즈에셋의 옵션거래를 중개한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이 손실을 본 889억원 가운데 760억원을 대신 결제하고, 고문 법무법인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아예 와이즈에셋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옵션 쇼크 직후 착수한 와이즈에셋에 대한 검사를 오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내부 통제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까지 검사를 마치고, 해당 펀드의 근거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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