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0-11-26 11:40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었고, 의료기기 분야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쌍벌제의 시행으로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이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

또 리베이트 받은 의사, 약사 등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리베이트 수수자는 1년의 자격정지를 받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제공자의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정부는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이 참고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올해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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