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미스터리 쇼퍼' 제도 도입

2010-11-26 10:30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충남 당진군은 내년부터 세무행정 분야에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실태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으로 위장해 미리 작성된 양식에 맞게 조사하는 일종의 '암행어사'로 일부 기업에서는 이들의 평가결과를 직원의 승진이나 징계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당진군은 미스터리 쇼퍼제를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들의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퍼제도 도입으로 각 읍.면 및 팀별 서비스 수준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쉬워질 것"이라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명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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