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석조문화재 415건 명칭 변경 예고

2010-11-01 12:25

(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석조문화재’ 국보 62건, 보물 353건 등 총 415건의 지정명칭 변경을 예고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석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특징은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부도(浮屠)라는 명칭을 스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승탑’으로, 스님의 이름이 밝혀졌을 때에는 시호만을 사용해 이름 뒤에 ‘탑’을 붙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여주의고달사지부도의 경우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으로, 전남 구례연곡사소요대사부도는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은 현존 유무에 따라 ‘사(寺)’와 ‘사지(寺址)’로 구분했다. 사지 명칭도 고증을 통해 원래 사찰이 존재했었던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탑의 층수 등 문화재 명칭에 숫자와 한글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명칭을 부여했다.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예고한 ‘석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은 앞으로 30일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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