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재 관리 강화…노출위험 땐 제거

2010-09-29 12:13

고용노동부는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건설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후화된 석면 자재의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천장재, 보온재 등의 석면함유 자재가 손상되거나 낡아 근로자에게 석면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비닐로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했다.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서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흡연과 식사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근로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칙 조문의 순서를 유해인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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