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상학교급식 전면 시행되나

2010-09-21 11:14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에서 무상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7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을 모든 초·중·고교뿐 아니라 0∼5세 영유아를 포함하는 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지역 농수축산물' 조항도 WTO 국제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바꿨다.

또 제주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란 지적이다. 무상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26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기 때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날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내년도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욕심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면시행에 난색을 표명했다.

제주에선 현재 읍면지역 병설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 2만63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전체 학생의 27.9%다. 사업비는 151억 원으로 제주도 45억 원, 교육청 98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kjt@ajnew.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