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회 조례 통해 6년간 3억여원 불법 지원 -시민단체 비난

2010-09-02 14:06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인천시의정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6년간에 걸쳐 3억여원을 불법 지원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999년 전・현직 인천시의원들의 모임인 ‘인천시 의정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매년 수천만원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4년도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14조 1항 개정17조 1항을 근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며 의정회 지원조례를 위법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2007년 4월 ‘의정회 보조금 지급조례 제정 및 운용의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관내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관련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이후 매년 4~7,000만원씩 6년 동안이나 3억여원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인천시 의정회에 불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인천시의정회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정회는 시민들의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마냥 펑펑 쓰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인건비(960만원), 사무실관리운영비(956만원)는 기본이고, 의정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활동비 및 식대로 350만원을 사용했으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840만원) 명목으로 1회 평균 38만원을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359만원의 각종 인쇄물을 당시 의정회 사무총장이자 현직 시의원인 안병배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특정 인쇄소에서 제작했다”며 “이 액수는 2008년 1,124만6천원, 2009년 1,408만원이 급등하는 등 시민의 혈세로 제 배불리기에 사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는 8월23일 인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정회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는 시가 본질은 외면한 채 책임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조례개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인천시민은 지난 8년 간 인천의 지방자치를 맡아온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방행정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이제 새롭게 출범한 시장과 6기 시의회는 스스로 의정회 지원 조례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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