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상생협약 이행실적 최우수"

2009-12-23 19:16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20개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 현대·기아차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차협력사에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보증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적극 인상했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의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이모스,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SK네트웍스, SKC, SK C&C 등 7개사에 대해 우수등급을 부여했고, 아이아, SK에너지, SK케미칼 등 3개사에 대해선 양호등급을 부여했다.

20개 대기업 평가결과 현대·기아차와 SK에너지 및 삼성전기 등 18개사가 1218개 협력사에 대해 모두 492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실적도 5738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20개 대기업의 협약내용 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1조1066억원으로 평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16개 대기업이 3만9000개 협력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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