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로공사 공사감독관, 공사용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

2009-10-06 11:18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태료 등도 시공사에 전가 의혹

한국도로공사 공사감독관들이 공사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위원(한나라당, 거제시)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국책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감독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극에 달해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배기량이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싼 차 구입에 대한 구입비(또는 렌탈비)·유류비 차액은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 의원은 또 공사감독관들이 공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조차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건수는 124건이었다.


그러나 윤영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건수는 282건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총 87대 중 26대의 차량만이 도로공사 제출자료와 경찰청 자료가 일치했다.

예를 들어 목포~광양노선 1공구 차량(테라칸)은 총 41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됐다. 목포-광양노선 3공구 차량(쏘렌토) 역시 18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됐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마다 비치된 공사감독차량 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새벽이나 밤늦은 시각, 현충일과 휴일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영 위원은 "시공사측에서는 공사감독관을 '소황제'로 부르고 있다"며 "이는 단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모든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