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 목적, 절반 이상이 금품 갈취

2009-10-06 09:09

국내 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지난 2006년 11월에 최초로 접수돼 올 8월 현재까지 총 13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절반은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DDoS 공격은 지난 2006년 1건에서 2007년 12건, 2008년 27, 올 8월 말 현재 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신고 중 절반이 금품을 목적으로 한 DDoS 공격인 것으로 조사됐다.

DDos 공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온라인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공격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하고 2회에 걸쳐 공격 중단에 대한 대가로 3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07년 12월 성인 사이트를 공격 후 공격 중단의 대가로 운영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다.

주로 성인 사이트 등 협박을 받더라고 신고를 꺼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DDos 공격이 이뤄졌다.

또한 올 1월에 하나은행 계좌에서 2100만원을 중국 해커에게 이체하는 등 최근의 PC해킹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개인PC를 선택해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DDoS 공격을 받더라도 회사 신뢰도 훼손과 고객이탈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며 "이러한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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