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4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한 만료 재심 조사에 들어간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18일 중국 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계가 관세 유지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업계는 "반덤핑 조치가 끝나면 한국·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020년 재심을 통해 관세는 5년 연장되고 관세율은 조정을 거쳐 업체에 따라 현재 4.4∼113.8%가 됐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의 반덤핑 관세는 각각 8.9%, 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