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신청 건수가 줄어든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2023년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늘었다. 이는 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1만2668건에 달했다. 이어 서울 1만1317건, 인천 8989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경기는 5.6% 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23.5%, 8.8% 줄며 전세 피해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에만 5524건이 신청돼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394건에서 979건으로 2.5배,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뛰었다. 광주(88.2%)와 전남(91.3%) 역시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등 3곳에 그쳤다.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전세사기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엔 4만3885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