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은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전날인 26일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고,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