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감액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 원안인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원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삭감됐다.
특수활동비 등도 대거 칼질을 당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원과 특활비 80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규모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3조4000억원 규모를 증액하자며 협상에 나섰으나 견해차로 결렬되며 결국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감액 예산안 통과로 추경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는 넘겼지만 정부 예비비가 대거 삭감되면서 갑작스러운 경기 하방 요인에 대비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거나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면 추경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연재해 발생 대응은 시추가 시작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분리해 봐야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자신들 힘이라고 생각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크게 감액해 내년 나라살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