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검, 김용현 영장에 지목했다

2024-1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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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명시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는 지시를 내린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그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내란죄는 주도자,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뉘어 처벌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그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자로 지목한 셈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받으며, 주동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이달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며,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군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휘 아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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