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 보관과 폐기·은폐·조작 행위 일체 금지를 지시했다.
김 대행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전달했으며,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국직(국방부 직속)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하달했다. 또한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