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에 이어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 대표 역시 상고심 선고를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 측에서 40억여 원을 후원하게 하고 돈 일부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측 역시 선고 연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법원 측은 "선고 기일 연기는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선고 연기는)재판부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계엄령 사태로 인한 야당 대표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당직자 출신인 한 변호사는 "원리원칙대로라면 일련의 사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도 "판사들이 인공지능(AI)이 아닌 이상 계엄령 사태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본다면 재판 일정에 대한 부분에선 재판부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배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가 조 대표 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당초 법조계에서도 조 대표가 1·2심에서 유죄를 받았기에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선고까지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며 "만약 탄핵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다면 재판부가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