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이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도 최소한 12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추겠다는 취지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는 조건이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면서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