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탄핵 본회의' 보이콧 고려..."정해지진 않아"

2024-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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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불참시 정족수(200명) 부족으로 탄핵안 자동 부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에 단체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단체 불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108명) 의원 중 최소 8명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기에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6~7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투표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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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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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콧 그런거 하지말고 반대를 하더라도 참석을하세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참석을 안한다? 보이콧은 뭔 보이콧 참석해!!!!!!!!!일하라고 반대를 하더라도 가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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