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현직' 尹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2024-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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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의원들 국회 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

법조계, 대부분 내란죄 성립 의견..."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점령 정황 하나만으로도 내란죄 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내란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포함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만큼 내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기소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사법의 권위자로 불리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이라며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적었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도 통화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허용된 권한이므로, 단순히 권한 행사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 권한이 명백히 위헌적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를 위헌적 목적으로 남용했을 경우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내란죄의 요건으로 국헌문란, 폭행·협박, 구체적 실행행위를 명확히 제시했는데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통화에서 "일단 계엄포고령 1호 1항이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건데 그것 자체로 위헌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계엄령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며 "경비 병력을 국회 투입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병력이 국회 본청에 들어가 본회의장을 점령하려 했던 정황이 나왔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란죄는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내란죄 성립 요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정황도 나왔고, 계엄령 발동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본다"며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하는데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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