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청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현재 지휘부는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