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미약품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업무방해금지 위반시 채무자들이 연대해 1회마다 각 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사이언스는 공시를 통해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관련기사한미약품, '위고비' 열품에 비만 신약 출시 앞당긴다 한미그룹 계열사 대표단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실체 없는 독립경영 선언 강력 비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업무방해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영훈 ha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