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행이다"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