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교촌치킨 일부 점주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일부 점주들이 연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받는 유통마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본사가 식재료를 5000원에 구매해 가맹점주에게 6000원에 팔았다면 여기서 1000원이 바로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교촌치킨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치킨 브랜드 BHC 점주 약 300명,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약 400명 등도 이르면 이달 말 소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행동에 나선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함께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원을 모으고 있는 만큼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비율이 치킨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커피(6.8%), 제과제빵(5.5%) 순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피자헛 사례를 모든 프랜차이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보는 분석도 나온다. 프랜차이즈마다 운영 방식이나 가맹계약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사례만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가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시선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 기준에 따르고 있다"며 "한국피자헛의 경우는 점주들로부터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