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법적 책임 회피 막아야"

2024-11-21 16:2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불법 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과징금 제도 도입…불법수익 환수 가능 조치

"국내법 적용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원대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해외에 본사를 둔 채 개인정보 침해 등의 국내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