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관련기사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이재명, '차기 지도자' 조사 37% 독주세…한동훈은 5% #법원 #생중계 #위증교사 #이재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건희 topkeontop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