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올해 밝힌 '적대적 두 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 등이 처음으로 담겼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가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후 이날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올해는 특히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 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