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북도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로 납부한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인 자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 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주거 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적극 신청해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